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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시간 불상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5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1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51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천마산 역 쪽에서 천마산 역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