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C 투 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노원 경찰서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A)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인지 경위 및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수사 협조( 자동차등록 관련 자료 송부), 이전등록 신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