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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541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춘천시 D 대 438㎡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