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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079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35,000,000원에...

이유

...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① 기 납부 임대료를 제외한 미납 임대료 전체 및 향후 발생 임대료 전액

2. 연대채무자의 확약 및 보증사항 ① 연대채무자는 연대하여 상기 1의 미납임대료를 2017. 3. 15.까지 납부한다.

② 연대채무자는 상기 1의 미납임대료를 연체료, 원금 순으로 납부한다.

3. 계약연장 ① 2017. 2. 20. 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약속된 미납임대료 완납일(2017. 3. 15.)에 연장계약을 체결한다.

②연장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본 연장계약체결을 보증하고, 제2항의 연대채무자의 확약 및 보증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원고 [ 미납 관리비 분할 납부 이행각서 ]

1. 연대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미납 관리비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호수 : 사무동 20층 미납기간 : 2016. 12. ~ 2017. 1. 미납 관리비 : 23,375,150원 * 2017. 2. 17. 미납관리비로 일부 입금한 3,568,650원은 연체료, 원금 순서로 납부함

2. 연대채무자들의 확약 및 보증사항 ① 연대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상기 1의 미납관리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확약한다.

1차 : 2017. 3. 9. 11,547,020원 2차 : 2017. 3. 31. 11,828,130원 (연체료 추가 가산 인지하였음) ② 연대채무자들은 상기 1의 미납관리비를 연체료, 원금 순으로 납부한다.

③ 연대채무자들은 사무동 20층의 2017년 2월분 관리비부터 매월 납부기한(익월 15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017년 2월분 관리비부터 퇴점시까지 발생하는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갖는다.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원고

라. 피고는 2017. 3. 9. H에 1차로 납부 예정한 관리비 11,547,020원을 지급한 외에 2차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 15. 미납 임대료 중 300만 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