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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5:45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순찰차를 막아섰다가, 차 앞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범행제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