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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첫 번째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8.자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산도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숨기는 방법을 말한 것으로 특히 F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미 ‘C’라는 인터넷 카페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소문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②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증산도의 교주와 측근들의 개인적인 비리를 비판하였을 뿐 증산도 자체를 비방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증산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③ 검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증산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인은 증산도에 대한 진실을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증산도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검사)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