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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0 2013가단7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거 영일군 J에 주소를 두었던 망 K는 1913. 8. 6.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함)를 각 사정받았다.

한편 피고 F의 어머니인 망 L(1979. 3. 25. 사망)는 이 사건 1, 2 토지를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K로부터 매수하였고, 망 K는 1928. 12. 24.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 K의 장자이다.

나. 망 L는 1935. 1. 20.경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L는 사망하기 전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7. 10. 2.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700만 원에 매수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라.

망 L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소외 M, N, O, P, 피고 F, 소외 Q가 있었는데, 소외 M, N, O, P, Q는 이후 모두 사망하였으며, O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가, P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E이, Q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이 각 있고(나머지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함), 피고별 상속 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대한민국,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기계면사무소, 흥해읍사무소, 경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E, F, G, H, I : 각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F은 이 사건 1, 2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 하에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