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6871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6871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는 피고에게 1,109,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2012. 4.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강제집행비용 합계 1,596,21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강제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확10350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2.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9,188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