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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100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6871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6871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는 피고에게 1,109,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2012. 4.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강제집행비용 합계 1,596,21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강제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확10350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2.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9,188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