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① 2015. 9. 17. 경 철거한 게시물은 적법한 게시물 공고 장소가 아닌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되어 있었고, 이 같은 게시물 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내의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2015. 11. 1. 경 철거한 게시물은 이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G 명의의 문서였던바, 피고인 A은 동 게시 물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떼어 냈던 것에 불과 하다. ③ 2016. 2. 5. 경, 2016. 2. 29.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 및 2016. 3. 3.에 각 철거한 게시물은 적법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않던 피해자 F이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이 같은 게시물의 철거는 적법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게시 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피고인 A과 피해자 F에게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를 떼어 낸 뒤 보관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시 물이 권한이 상실된 관리소장에 의해 불법적으로 부착된 것으로 믿고 떼어 낸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① 피해자 F이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철 거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 F이 게시물 게시 당시 적법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무효 판정됨), ③ 위 피고인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