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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에 제출한 2018. 10. 25. 자 변론 요지서에서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주)’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으로부터 G( 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주) 의 도장을 사용하여 ‘ 인천시 강화군 E 다세대 신축공사 ’에 관한 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G( 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이 ‘ 인천시 강화군 E 다세대 신축공사 ’에 관하여 G( 주)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건축주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가. 2016. 9. 2. 경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 경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 3부에 각각 공사내용 란에 ‘1. 공 사명 : 인천시 강화군 E 다세대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시 강화군 F,

3.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10월, 준공 2017년 3월( 이하 중략)’, 수급인 란에 ‘ 회사명 : G( 주), 대표자 : H, 연락처 : 부사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주) 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