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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서 아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56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 법무법인과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5다209811)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4. 2. 피고 법무법인에 2,2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법무법인은 2015. 4. 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통하여 대법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청탁하여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 ② 원고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고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상고심에서 승소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대전 동구 D 대 149.3㎡ 등 각 부동산의 3/4 지분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269,407,695원 및 수임료로 지출한 손해 22,000,000원의 합계 291,407,69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법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