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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387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 ‘피고 A’이라 한다

)가 80%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2010. 12. 23. 공사대금은 38억 3,7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0. 7. 6.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1,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하도급(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 청산에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의 20%인 6,380만 원, 피고 A은 공사대금의 80%인 2억 5,52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9.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경기도 평택시청 원도급공사명 : 안정국제교류센터 건립 건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외장 및 금속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0. 7. 13., 준공 2010. 11. 30. 5. 계약금액 : 변경 전 319,000,000원 변경 후 488,400,000원 * 각 사의 지분 - 피고 청산에종합건설 20% : 97,680,000원 - 피고 A 80% : 390,720,000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경과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0. 9. 30. 공정률 85% 가량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의 공사는 피고 청산에종합건설이 진행하였다. 합의서 일금 일천육백칠십삼만칠천원정(\ 16,737,000) 상기 금액은 평택시 안정교류센터의 외장 공사를 A과 공동계약(20%지분)하였으나, A의 기성 미지급으로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청산에종합건설 지분 중 일금육천삼백팔심만원(\63,800,000)을 수령하였으며 잔여 공사비 중 상기금액을 합의 금액으로 정히 영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2)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