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제주 문예회관 쪽에서 제주 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