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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주면 E로부터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중 5,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2010. 7. 1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010. 7. 18.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가 발행한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E로부터 할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중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원주지원 2016고단104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