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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6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 5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4:50경 500만 원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가 인출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시 H에 있는 I은행 신부동 지점에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