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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지에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9. 4. 원고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하되, 그 중 1,500만 원은 2015. 12. 30.까지, 1,000만 원은 2016. 1. 30.까지, 1,500만 원은 2016. 5. 10.까지, 1,500만 원은 2016. 7. 30.까지, 1,500만 원은 2016. 9. 30.까지, 1,500만 원은 2016. 12.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지급약정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금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