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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8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7. 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임금 13,0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4,000,000원, 2014. 4.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3,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0,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9.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