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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20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B 조합 산하 조직인 C 단체( 이하 ‘C 단체’ 라 한다) D 지부 소속 회원이다.

C 단체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E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2016. 9. 24. 서울 여의도에서 ‘C 단체 총파업 결의대회 ’를 개최하면서 C 단체 회원들에게 집단 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 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 노총 대회의 실에서 ‘C 단체는 2016. 10. 10. 00:00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 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 경 C 단체 본부장, 본부 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C 단체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C 단체 회원들이 의 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F, G 3 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 단체는 D 지부, 경남 지부, 전 남 지부, 광주 지부, 전 북 지부 등 5개 지부 2,000 여명을 동원하여 2016. 10. 10. 11:00 경부터 F 삼거리에서 집단 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면서, G에서 1,700여명, 경기 의 왕 ICD에서 600 여 명이 동시에 집중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3 일간 위 3군데 집결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 던 중, 2016. 10. 13. 지역별 투쟁으로 전환하여 F에서 약 350명, 전 남에서 약 470명, 전 북에서 약 400명, 포항에서 약 350명, 울산에서 약 300명, 의 왕에서 약 300명, 광주에서 약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