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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05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F의 피고 BJ, BK, BM, BO에 대한 항소, 원고 AQ, AS, AU의 각 피고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항소를 제기한 원고 F, AQ, AS, AU(이하 위 원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F 등’이라 한다)와 피고 BJ, BT, BU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 원고 L과 위 청구취지 기재의 제1심 공동 피고들에게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행의 “각 제한한다.” 부분을 “각 제한한다(원고 F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과 그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상계의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20~21행의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43, 3760(병합)호}” 부분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43 등 판결, 같은 법원 2014노403 판결, 대법원 2014도9127 판결)”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4쪽 제13~14행의 “각 제한한다.” 부분을 “각 제한한다(원고 AQ, AS, AU가 각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과 그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상계의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F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F 등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