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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19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6. 7. 25.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38,000,000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8618 대여금 사건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