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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누12923 판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2009.04.16)

제목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8,56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 등 31,000주의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이☆☆의 일방적 행위로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도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