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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합503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