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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3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3. 4. 12. 경 북 부산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4. 1. 경 E에 공급 가액 합계 4,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14,761,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4. 4. 경 F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합계 1,3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합계 35,730,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4. 30. 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 가액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74,763,636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30매를 발급하였다.

5. 허위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