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8:09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D, 간호사 E가 응급진료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 마음이 아프다.
울분이 있다.
개새끼 시끄러워. 야 이 씨 발 새끼야, 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치고 응급실 침대와 바닥에 눕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C 응급실 CCTV 분석서
1.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