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고단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1:3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 E을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업주인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 옆에 바짝 다가 서서 C이 진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C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를 피해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 이 개새끼들, 니네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근무 복 상의 단추 1개를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