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24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의 총회의결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변경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 또는 정산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는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