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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