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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9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015. 3. 25. 3,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