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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42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회(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절도죄 [처리] 징역 1월 ~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