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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7.부터 2005. 12. 17.까지는 연 5%, 2005.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