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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69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2:00경 서울 노원구 D교회’ 예배당 출입구 철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을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D교회를 찾아오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