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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1 2018고단62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 인의 건조기 창고 주변에서 유실된 5.5mm 공기총 1 정과 실탄 2 발을 발견하고 습득한 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2. 2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등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5:43 경 군산시 서 수면 축 동리에 있는 법 흥마을 인근 논에서 5.5mm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 생물인 꿩 1마리를 포획하고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적발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한 총포 및 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