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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3가단2326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4.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대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2013. 4. 1.부터 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옹벽 안쪽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이 2,000평이 넘는다고 원고에게 확인하여 주었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옹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에 비하여 200평 내지 300평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기산일 전날인 2013. 3.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상수도 공사, 전기공사, 평탄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 공사를 기한 내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금인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약정금을 합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원고에게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 면적이 2,000평이 된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고, 피고는 2013. 4.말경 이 사건 토지에 상수도, 전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평탄작업(잡석깔기)은 원고가 시행한 후 피고가 그 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