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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46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변론 재개를 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