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14:17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2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C 골드윙 18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