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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0: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로 매암 사거리에 있는 현대 모비스 울산공장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매암 사거리 쪽에서 신 여천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세워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22,012원 상당이 들도 록 대진 택시( 주)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A, F, H)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