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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4. 10:40경 대구 중구 B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샤넬 18K 반지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1:04경 대구 중구 D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메달목걸이 1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대구 중구 F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8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