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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청호포도마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장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여)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94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미한 사고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