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충북 증평군 A에서 사용한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244,610원, 상업용 고압 전기요금 118,499,510원,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 9,339,910원 등 합계 128,084,0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전기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가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도 위 금원 상당의 전기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북 증평군 A에서의 전기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제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원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 사이에 계약인수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3, 갑제5호증의 1, 갑7호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C의 증언 취지는 전기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은 아니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충북 증평군 A(B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B(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 전기 사용에 관한 승낙을 얻어 전기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에 D이 피고로 하여금 그 채권에 갈음하여 B의 공장에 와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전기사용은 원고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B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