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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75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8.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2005. 12.까지는 연 12%, 2006. 1.부터는 24%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9. 10.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2009. 10. 8.부터의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금전거래가 있었던 2009. 8.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4. 8. 8. 당시 안경원을 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7. 4. 이전인 2014. 8. 31.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개인적으로 사례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추정을 복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안경점을 그만둔 2009. 10. 15.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