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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56, E)를 월 1,6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위 ‘D’에서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 F(51, F)를 매월 1,2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H이 피고인을 정차시킨 후 통고처분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짐받이를 붙잡고 제지한 후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위 H에게 “씹할놈아, 안전모를 현장에서 썼는데 왜 붙잡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