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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7 2017고단8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30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550에 있는 한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199에 있는 대득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코란도 승용차( 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