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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6고정12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주식회사 C의 차장 및 D의 분양 소장이었는바, 2016. 4.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 고등법원 제 457호 법정에서, E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 법원 2015 나 53704)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2. 23. 부산 동구 F 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01동 1205호를 비롯한 총 34개 호실에 대하여 한 개 호 실의 가 계약금을 200~300 만원으로 하여 가 계약금 조로 총 1억 1,800만원을 교부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이, ① “ 증인은 이 부동산 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받았지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니요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② “ 증인은 이 동, 호수 지정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③ “ 증인은 그 당시에 증인이 알기로 계약할 때 계약자들이 전부 다 분양 가 10% 의 계약금을 다 내 었습니까.

200~300 만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그렇죠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④ “ 증인은 그 당시에 계약자들이 와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분양 대행계약 사의 H 계좌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부동산공급 계약서 상에 있는 국민은행 명의의 대한 토지신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증인이 금고에 복사된 갑 제 1호 증( 부동산 공급 계약서) 을 금고에서 빼가지고 증인이 직접 줬다고

이렇게 I는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예, 없습니다

“라고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