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고정7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 15:45 경 서울 관악구 강남 순 환로 관악 IC( 광명 방면) 도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