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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2658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변경의 허부

가. 청구 변경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소외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5835호 약정금청구의 소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있고, 이에 원고가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D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손해배상, 이전비 청구채권[B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61 보상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판결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추심금 102,063,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최초 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8. 답변서를 제출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사건에서 71,345,040원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심 심리 계속 중이고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3) 관련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8두227)에서 2019. 11. 28.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법원은 2020. 4. 9.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4) 피고는 2020. 4. 13.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는 관련 사건 확정 후 2019. 12. 20. 압류 경합을 이유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 원리금 총 98,323,372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2019. 12. 20.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변론재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5. 6.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소 취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