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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498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516,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의 누나인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1) 2010. 3.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분을 전세보증금 3,100만 원에 임대하고, (2) 2010. 4.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분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고, (3) 2010. 7.경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분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고, (4) 2010. 8.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5) H, I, E에게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임대하였다.

다. H, D, I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29266, 25424(병합), 31313(병합)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6.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원고를 가리킴)는,

가. 원고 H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3237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을 해제(취소)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2731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을 해제(취소)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1,030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2. 1. 31.까지 원고 I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부분(원고 H 301호, 원고 D 402호, 원고 I 302호)을 각 인도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1) 2012. 1.경 H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 2012. 1. 28.경 I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3) 2012. 2.경 D에게 1,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