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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78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7행의 서증 중 ‘12’를 삭제하고, 8행의 ‘1978년경’을 ‘1970년대 후반’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도로'인 현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