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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인천 중구 E 여관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F, G으로부터 공사대금 5,700만 원에 위 E 여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2017. 7. 8.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 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인천 중구 E 여관 '에서 피해자 F, G과 공사대금 5,700만 원에 2017. 7. 8.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 E 여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 경 체납액이 170,267,64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