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 구치소에서 4촌 관계에 있는 C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용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9 고단 2600호 피고인에 대한 유가 증권 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 명의의 영수증이나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증인이나 증인의 아들 D은 A에게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한 후 증인과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 공란의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마치 D이 E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D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 조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1권 170 면),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3권 58 면), 약식명령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약 3705, 수사기록 제 1권 367 면, 439 면),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고단 2600, 수원지방법원 2011 노 785, 대법원 2011도 8772, 수사기록 제 1권 384 면 내지 413 면,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