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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4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제주시 F 전 1,090㎡ 중, 원고 A, B에게 각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전 1,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이 1913. 8. 1.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G은 장남으로 H, 아들로 I을 두었는데, 1944. 1. 3.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H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항의 J의 경우도 같다. .

다. H은 1958. 10. 12.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J이 호주를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J이 1996. 11.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I의 자녀들인데, I은 1978. 3. 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B가 각 1/4 지분으로, 원고 C이 2/4 지분으로 I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H은 G의 동생, 즉 숙부에게 자손이 없어 그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사망하기 직전인 1958. 9. 30.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I에게 G 집안의 묘 관리, 제사 등을 부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가족의 장손이 차남의 양자가 되는 관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H이 그의 숙부의 양자가 될 동기나 이유, 그 경위를 찾아볼 수 없어 H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경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증인 K의 증언에...